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에 표결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2+2′ 회동을 갖고 11월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국민의힘 몫 2명·국회의장 몫 1명) 추천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 54건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12일 법사위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로 진행하라’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