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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연내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면서 “취득 후 일정기한 내 소각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고 법안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한다며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는 등의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었다”고 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직접 취득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뒀다.

회사가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주 발행 절차를 따라야 하고,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용해선 안 된다. 개정안에는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는 경우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고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있다. 따라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을 법률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오 의원은 “현재도 신규 발행 절차가 잘못되면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며 “신주 발행을 할 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고, 그 장치를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그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고민의 포인트였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업 재량권 제한'에 대해 "남용된 게 있어서 남용하지 말라고 지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강화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이라며 "경영권 방어 문제는 앞으로도 재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 수용해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