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 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YTN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만 원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낸 소송에 대해선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 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고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23년 방통위가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유진그룹은 그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두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30.95%)을 사들이고, 11월 방통위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과 노조는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이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