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 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일본처럼 종교 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 분리 원칙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탈을 넘어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일본에서 유사 사례를 둘러싸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이 내려졌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교 분리 원칙이 실제 작동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방치될 경우,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종교 전쟁에 가까운 수준의 사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 검토를 넘어 향후 어떤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실행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내란 잔재세력의 철저한 색출과 엄정한 처벌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가 폭력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상속인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했다. 다만 헌법존중정부혁신TF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거나 하면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시스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며 “신고하고 자수하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 ‘가짜 뉴스’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가짜뉴스 대책은 전 정부 차원에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